사업주 위탁훈련 정부지원금 지원 안내
1) 사업주 훈련지원 과정이란?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2) 사업주 훈련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환급은 기업의 근로자(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 환급 절차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수료, 미만일 경우 미수료
- 미수료 했을 경우 : HPE교육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 수료 했을 경우 : 추가 결제는 없습니다.
4)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
사업주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1,000인 이상 |
위탁훈련 지원율 |
90% |
60% |
40% |
정부지원금은 교육과정의 시간당 기준 단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각 과정마다 환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계산법 : 과정별 시간당 기준단가 * 교육일수 * 지원율)
- 신규교육 과정 개강이 확정되면 교육비 확정메일과 훈련위탁계약서 요청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교육비 확정메일 참고하여 훈련위탁계약서에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을 각각 작성한 후, HPE 교육담당자에게 메일 회신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육비 결제(총 교육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자비부담금만 결제)
(신용카드 : 교육개강일 결제 / 무통장 입금 : 교육개강일 전 주 금요일까지)
4) 훈련위탁계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과정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므로 각 과정에 맞는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후, 훈련기관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무통장 입금, 또는 법인명의의 카드 결제로 납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인법인카드 불가)
-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강좌라 하더라도 환급액은 수강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납입하는 고용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