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정부지원금 지원 안내

1) 사업주 훈련지원 과정이란?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2) 사업주 훈련지원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2.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환급은 기업의 근로자(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 환급 절차

신청절차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수료, 미만일 경우 미수료
  • 미수료 했을 경우 : HPE교육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 수료 했을 경우 : 추가 결제는 없습니다.

4)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

사업주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1,000인 이상
위탁훈련
지원율
90% 60% 40%
정부지원금은 교육과정의 시간당 기준 단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각 과정마다 환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계산법 : 과정별 시간당 기준단가 * 교육일수 * 지원율)
  • 신규교육 과정 개강이 확정되면 교육비 확정메일과 훈련위탁계약서 요청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교육비 확정메일 참고하여 훈련위탁계약서에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을 각각 작성한 후, HPE 교육담당자에게 메일 회신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육비 결제(총 교육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자비부담금만 결제)
    (신용카드 : 교육개강일 결제 / 무통장 입금 : 교육개강일 전 주 금요일까지)

4) 훈련위탁계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과정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므로 각 과정에 맞는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후, 훈련기관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훈련위탁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PDF DOCX

5) 유의사항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무통장 입금, 또는 법인명의의 카드 결제로 납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인법인카드 불가)
  •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강좌라 하더라도 환급액은 수강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납입하는 고용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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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제품 서비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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